건설기계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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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8-02-09 11:56 조회8,209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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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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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8. 2. 6(화) 09:00 | 배포일시 | 2018. 2. 6(화) 07:00 | |
담당과장 | 조세총괄정책관실 조세정책과장 이상길 (044-215-4110) | 담당자 | 박은영 서기관 (044-215-4111) jians@korea.kr |
2017년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8.)
한 바 있으며,
ㅇ 그간 법제처 심사(1.8.~1.29), 입법예고(1.8.~1.29) 및 부처협의(1.8.~1.18)를 거쳐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이에 입법예고 기간 내 제기된 의견과 법제처의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ㅇ 시행령 개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월중 공포될 예정*입니다.
* (14개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과세자료제출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주요 수정내용은 참고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소득세제과(4211~4, 4216~7), ▪부가가치세제과(4321~3, 4326) ▪국제조세제도과(4421~3, 4426) |
|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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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시기 조정(소득령 부칙§3)
당 초 안 | 수 정 안 |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신설 ㅇ (과세대상) 영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등 | □ 건설기계에 대한 시행 시기 조정
ㅇ (좌 동) |
ㅇ (시행시기) ’2018.1.1. 이후 양도분 | ㅇ 건설기계*는 ’2020.1.1. 이후 양도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건설기계 |
< 수정이유 > 건설산업 지원 및 안전 강화 필요성 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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