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무시한 과도한 과적적발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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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5-06-29 10:41 조회7,0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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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무시한 과도한 과적적발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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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건협 환영

지난해 박기춘 의원이 과적 근절을 위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기춘 의원은 불법 적재물과 과적 화물차 운행을 줄인다는 취지로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개정안의 법안 두 개 가운데 문제가 됐던 부분은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제원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무인단속시스템을 톨게이트 등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과적 위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화된 처벌을 보면 과적 차량 운전자를 알 수 없을 경우 소유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 파괴의 원인 제공자인 과적 화물차에 대해 현행(과태료 500만원 이하)보다 강화했다.

또 연간 3회 이상 과적 위반한 자에도 앞서 언급한 벌칙(징역 1년, 벌금 1천만원)이 부과돼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특히 개정안이 발의되자마자 대한건설기계협회(이하 대건협)는 즉각 공문을 통해 반대입장을 표명해 의견이 반영됐다.

대건협은 “유압기중기 등 일부 건설기계의 경우 분리운송이 불가능하고 핵심부품인 유압·전기장치를 빈번하게 분해 조립할 경우 건설기계의 수명 감소와 성능 저하에 따른 고장이 급증하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대건협은 “기중기, 콘크리트펌프카, 천공기, 항타항발기의 경우 분리·분해를 위해서는 시설과 전문 인력이 부족할 뿐더러 분해 시간도 짧지 않아 시간을 다투는 대다수의 건설현장에는 절대 건설기계를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개정안”이라고 못 박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기열 법안심사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중차량에 의한 도로 시설물의 손상 위험 방지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전제하고 “단 현재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형사처벌(형벌)로 상향하는 경우 벌칙의 구성 요건이 법률상 명확해야 한다”며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 조 위원은 “운행제한을 연간 3회 이상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은 있다”며 “하지만 현행 도로법령 상 축하중이나 총중량으로 운행제한 여부를 판단하므로 차량 구조상 불가피하게 이를 지키기 어려운 기중기 같은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과도한 측면이 있을 있다”고 밝혔다.

대한건설기계협회는 해당 검토보고와 관련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대건협 관계자는 “건설기계 임대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채 일절 논의없이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자칫 기중기 업계 등을 고사시킬 위험이 충분하다”며 “지금이라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하거나 폐지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건기업계에 긍정적으로 나온만큼 기중기업계도 다시 한 번 적극 의견을 개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유압기중기연합회 신표종 회장은 “대건협과 함께 비현실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참석해 우리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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