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서 윤후덕 이정현 의원 재선(건설기계관련 도움 주신 의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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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6-04-30 10:46 조회7,092회 댓글0건본문
수많은 이변이 연출된 제20대 4·13 총선 결과, 건설기계업계에서 주목받는 몇몇 인물이 국회의원 당선자 명단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사진 가장 좌측>과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사진 좌측 두번째>이 그 주인공으로, 이들의 행보는 당선까지 결코 순탄하지 않았지만 어렵사리 국회에 재입성한 만큼 업계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은 이번 총선에서 51.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대한건설기계협회를 비롯한 각 기종 사업자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의원 중에서 이미 건설기계업계 발전의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13년 4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화 및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기계임대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해 12월 통과됐다. 이후 2013년 7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건설경제민주화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적정운송비 책정을 촉구했으며, 당시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에게 공급과잉 심화가 우려된다며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수급조절 2년 연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또 2014년 9월 체납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지난해 7월 대한건설기계협회 임대료체납신고센터의 법적근거 마련이라는 성과를 끌어낸 바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시)은 야당의 텃밭이라는 전라도 지역에서 재선에 성공한 유일한 여당 의원으로, 최근 건설기계업계에서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공발주자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설기계임대업자의 입장에서 임차인인 건설업자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고, 건설업자가 거부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처지 파악에 따른 발의였다. 개정안은 그해 12월 통과되면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근거자료로 활용, 고질적 문제인 임대료 체불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20대 국회에 새롭게 입성한 새누리당 의원 권석창<사진 좌측 세번째>, 송석준<사진 가장 우측>당선자의 활동 이력도 건설기계업계 발전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들 당선자는 한때 국토부에 몸담았던 인물로, 건설업계는 물론 건설기계업계 사정에도 정통한 전문가로 통한다. 권석창 당선자(충북 제천시단양군)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낸 바 있으며, 송석준 당선자(경기도 이천시)는 국토부 대변인과 건설정책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서의 이력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기계업계 발전을 이끌 충분한 역량을 갖춘 인물들이 의원에 당선된 사실에 의미가 깊다”면서 “이들이 건설기계임대료 체불해소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의 관리·감독을 비롯해 건설기계임대업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법안을 발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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