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업계 불공정관행 중 임대료체불 ‘가장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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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6-02-11 22:06 조회6,6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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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임대업자들은 대부분 ‘건설기계임대료체불(미지급 포함)’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는 국토연구원이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건설기계업계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의 ‘건설기계임대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의 심각도 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27.6%가 건설기계임대료체불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고, 이어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서 미발급(22.0%),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미작성(21.0%), 연장근무나 위험작업 강요(16.2%), 건설사의 자동차보험 가입강요(13.2%) 순이었다.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고질적인 문제로는 건설기계임대료체불이, 최근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로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서 미발급이 지적됐다.  

또 ‘건설기계임대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제도의 실효성 평가지수’ 조사결과에서는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이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제(27.9%), 체불행위를 한 건설사에 과태료 부과(23.6%),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 운영제도(19.2%)의 순으로 효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현재 업계에서 건설기계임대료체불로 인한 피해가 크며,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과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서 발급 등의 이행률을 높여야 임대료체불을 차단할 수 있음을 뜻한다. 

대한건설기계협회가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를 운용하기 시작한 지난 2009년 11월부터 지난 1월 18일까지 접수된 건설기계임대료체불건은 2185건, 금액으로는 383억3000여만원에 달한다. 이 중 해소된 건을 제외하면 현재 723건(120억8000여만원)의 체불건이 진행 중이다. 물론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체불건까지 포함하면 건수나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임대료체불 방지책의 실효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평이다. 건설산업정보센터에 따르면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제가 도입된 지난 2013년 6월부터 현재(2016년 1월 20일 기준)까지 건설기계지급보증제 미발급으로 행정처분된 건설사는 총 145개사(시정명령 115, 영업정지 25, 과징금 5)에 머물렀다. 지난해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이 150여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지난해 11월 누계치 141조7180억원)되는 가운데, 이 중 건설기계 임대료 시장규모를 8조원이라고 가정하면 145개사는 극히 저조한 숫자다.

이는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건설사의 99% 이상이 건설기계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제대로 발급하고 있거나, 건설사의 지급보증서 미발급건이 신고접수되지 않아 행정처분 대상이 적거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번 연고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듯이 건설기계임대료체불에 이어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서 미발급이 심각한 현안임을 감안하면,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하도급 이하 건설기계임대와 관련된 불공정관행 또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에 따라 건설기계임대료체불 등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다”면서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제가 체불방지 수단으로서는 매우 좋은 제도인데,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해 안타깝다. 이에 정부는 관급공사만이 아닌 민간공사에까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이며, 건설기계임대업자를 법적 테두리에 끌어들여 보호하는 차원에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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