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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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5-12-16 00:07 조회6,9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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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확정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작업시간 표기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의 개정 작업이 확정·공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표준계약서에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공정위는 과천심판정에서 소회의를 개최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정순귀, 이하 대건협), 전문건설협회 등 관계기관들이 모인 가운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 개정안 심사청구에 대한 건’에 관해서 심사했다.<관련기사 156호 1면>

회의 결과 대건협의 청구 내용을 대부분 수용해 개정하기로 확정했다.

특히 이날 소회의에 참석한 전문건설협회 측은 시종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표준계약서에 넣는 부분을 포함해 표준계약서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문건설협회는 이보다 앞서 열렸던 간담회에서도 “사실을 호도해 얻은 결론으로 표준계약서 개정은 필요없다”며 강하게 거부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와 주로 계약하는 하도급업체, 즉 전문건설사가 종합건설사와 계약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의무화 돼 있지 않느냐”며 “같은 이치로 원청사와 하청사 간에는 하도급지급보증이 가능하면 하청사와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사이에 지급보증이 안 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전문건설협회의 의견을 일축했다.

표준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를 전문건설협회에 분명히 전달한 것이다.

개정 청구부터 공포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한 대건협 황홍석 정책기획실장은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가 공개한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률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매년 50% 이상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를 마련했지만 정착이 요원하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제정 이후 한 번도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이 절실했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대건협은 지난 8월7일 표준계약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표준계약서 표제부에 표기 ▲표준계약서 표제부 사용금액 항에 기재된 ‘당 금 원’에 ‘총 금액 원’을 추가 ▲1일 8시간 및 월 200시간 명기 ▲표준계약서의 ‘계약 일반조건’에 임대료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 포함(제6조의 2)을 골자로 공정위에 심사청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급보증제도 정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급보증서 수수료의 경우 기성금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 수수료를 줄일 목적으로 총 임대료를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시간·일·월당 임대료와 함께 총 임대료도 확인할 수 있게 돼 건설사의 꼼수를 방지하고 체불 발생 시 총임대료보다 작은 금액을 보증받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작업시간 1일 8시간과 월 200시간을 명기토록 했고 표준계약서 표제부 뒤의 ‘일반조건’에 대금지급보증발급 법규정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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