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아는만큼 체불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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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6-04-30 17:59 조회7,381회 댓글0건본문
알아야 면장이라도 한다.” 이 말은 여러 뜻이 있지만 본인이 부족할 때의 답답함을 말할 때도 쓰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의 면장을 면(面) 행정 책임자인 면장(面長)으로 알 것이다. 하지만 면장은 담장(牆)에 얼굴(面)을 대고 있는 상황을 벗어난다(免)는 의미의 ‘면면장’에서 유래했다. 알아야 답답한 담벼락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잘못 표기되고 해석된 것이다.
이 오랜 격언처럼 건설기계 임대업계를 위한 법에 관심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건설기계 단체들과 정부의 노력으로 임대업계를 위해 많은 법과 제도가 마련됐다. 법에 버젓이 나와 있는 권리를 찾아보고 실천하는 방법도 안 되면 혼자 힘으로 ‘갑’과 싸울 수가 없다면 힘을 모아 대항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번 호에는 그동안 사업자들이 궁금해 하는 법과 제도를 살펴본다.
■ 임대료 직불과 현금지급
◆ 임대료 직불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조건과 합의에 따라 발주자와 원청은 임대료를 직불할 수 있다.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는 대금(임대료)지급의 경우 하도급자의 지위를 갖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대여업자(이하 대여업자)는 대금지급에 관해서는 제35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제35조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한 내용이다.
대여업자는 하도급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건설기계 임대차거래를 적용할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은 대여업자,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를 적용해 법 조항을 보면 ▲하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대료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파산 등 하수급인이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수급인이 인정할 경우 대금 직접 지급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내용은 말 그대로 직접 지급할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이다.
직불에 관한 의무 조항을 살펴보자.
▲수급인과 하수급인 또는 수급인·하수급인 및 대여업자 간에 수급인이 대여업자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합의한 경우 ▲대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임대료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대료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대여업자가 수급인(발주자)에게 임대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하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돼 하수급인이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대여업자가 수급인(발주자)에게 임대료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가 해당된다.
◆ 임대료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
불법이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대여업자에게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직불문제와 마찬가지로 대금지급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여업자는 하수급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 현금 지급 문제는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에서 다루게 된다.
건설기계 임대계약의 경우 제34조제1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하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으면 이를 받은 날(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함)부터 15일 이내에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는 건설사가 발급하는 장기어음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무리한 장기어음은 체불과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체불 방지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보증제도
◆ 계약금액, 공사기간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나
두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지급보증서는 발급된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에 따르면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에만 지급보증서 발급이 면제된다고 명시돼 있다.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보증의 보증금액은 4개월을 기준으로 나뉜다. 계약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임대료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한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보증금액이 크게 늘지는 않겠지만 4개월을 초과해도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건설기계임대사업자는 대여계약 이행보증을 반드시 해야 하나
원·하청이 원할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여계약 이행보증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3항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의무사항과 임의사항을 구분해야 한다. 건설사는 의무적으로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하지만 건설기계대여사업자는 임의사항임을 알아야 한다.
◆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지급보증서 미발급을 확인할 수 있는 상시적발시스템(APP, 대여계약신고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가 도입된 지 햇수로 2년이 됐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확산이 만만치 않다고 성토한다.
이 시스템은 대여계약 사실 신고를 통해 현장에 관행으로 남아있는 구두계약의 관행을 근절하고 계약서과 함께 원·하수급자에게 의무인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가 2013년 6월 19일부터 도입됐으나 서면계약 없이 구두계약 관행이 일부 유지되고 있고 현재 건설기계대여계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보증가입 유도를 위해 계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App)을 지난해 9월 23일부터 대건협의 시스템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해 보증 미가입 업체를 상시 파악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대여계약신고시스템의 운영 절차는 먼저 건설기계대여업자의 휴대폰 앱(App)을 다운받고 등록을 마친 후 건설기계대여계약 내용을 신고하면 지자체의 처리절차 등을 쌍방향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돼 있다.
이어 대한건설기계협회가 건설기계대여계약 신고내용과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급보증서 발급이 확인된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건산법 80조, 81조, 82조 사항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은 앱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고 보증서 미발급 업체를 국토부 보고한다. 임대료 체불 방지의 또다른 방법이다.
◆ 하수급인(임차인)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받아야 할까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사에 지급보증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건설사(원·하청)이 수주한 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 원가에 지급보증으로 인한 수수료 부분이 이미 포함돼 있다. 때문에 건설사의 지급보증서 발급은 의무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제2항에 따르면 건설관련 공제조합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발주자, 수급인, 임대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 내용은 ▲발급연월일 ▲건설기계 대여계약건명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보증채권자, 발급자 성명 ▲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 일정 임대료를 이미 받은 현장에서 지급보증서 받을 수 있나
건설기계 임대사업자 A씨는 한 현장에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보름동안 작업한 뒤 임대료 150만원을 미리 받았다고 가정하자, A씨가 이 현장에서 보름동안 추가로 작업하고 150만원을 받을 경우 지급보증서를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같은 현장에서 한달 이상 일했고 받은 임대료도 3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지급보증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경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임대료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현장에서 받아야 할 임대료가 200만원이 발생했을 경우 외에 이전 계약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또 계약초일(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시기의 시작일)부터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이 정해지면 계약금액이 200만원일 경우, 지급보증서를 교부 받아야 대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 하루만 임대해도 20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보증을 해야 하나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임대차 기간에 관계없이 1건 계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동일 대여업자 분할계약시 합산)하면 반드시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 건설기계 대여시 지급각서 등으로 대금지급을 명시하는 경우 보증면제가 되는지
지급각서 등은 건선법 등에서 정한 대여료 지급결제 수단이 아니므로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설기계 임대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대계약을 해 실제 임대금액과 기간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증하는지
현장 여건에 따라 실제 임대기간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대를 기준으로 실제 작업일수를 예상해 가급적 실제 임대금액에 준하는 임대계약과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단기간 일대 계약으로 200만원 미만으로 생각돼 보증서를 미교부했으나 현장 여건에 따라 연장돼 200만원 초과되는 시점에는 보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
◆ 일반계약서와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차이점
아쉽지만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는 권고사항이다. 하지만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레미콘 제조사와 운송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업계와 아직 구두계약이나 하도급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항타·항발기, 기중기 업계는 반드시 숙지할 필요있다.
물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양벌제가 적용돼 임대업자도 처벌받게 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양벌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의무화된 일반계약서가 표준임대차계약서만큼 임대업자의 이익을 지켜줄 수 있을까.
상세한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미 언급한 건산법에 명시된 직불, 현금지급과 같은 조항과 어우러지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크게 뒤지지 않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먼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을 살펴보자.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임대료의 지급에 관해 약정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이 항목들 외에 계약서에 추가작업에 대한 임대료 지급 등 세부사항을 꼼꼼히 기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서가 없으면 체불이 발생할 경우 해결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 “밥 떠먹여주기 기다리지 말고 떠먹어야”
제도가 있지만 건설사의 심기를 건드릴까 두렵고 일감을 빼앗길까 두려워 마련된 법들이 유명무실하다는 사업자가 적지 않다.
하지만 자신이 가입해 있는 단체, 주변의 사업자 단체들을 얼마나 활용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한 임의단체 임원은 “법과 제도가 있고 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계약서 작성까지 관여해 밥을 떠 먹여 달라는 요구는 무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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