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 손해율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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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6-09-07 17:22 조회7,2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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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서 교부 증가와 하도급자 부도 등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 손해율 증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기계지급보증서의 발급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이달부터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 보증수수료율을 20% 인하했다. 이와 관련 건설경제신문은 지난달 31일 보도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건설기계임대료보증 손해율이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보이지만, 조합원(하도급자)에게 이익을 환원하고,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수수료를 내린다“고 전했다. 

본지 확인 결과 건설기계임대료보증 손해율의 점진적 증가로는 크게 두 가지가 원인으로 거론됐다.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서 발급 증가와 하도급자 부도 등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 한 관계자는 “지난 2013년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제가 도입됐을 때만 해도 보증(발급)건수가 얼마되지 않았지만 홍보나 규제 등으로 보증건수가 증가하면서 손해율 또한 늘고 있다”면서 “또 제법 규모가 있는 하도급자 부도 등으로 손해율이 올라간 측면도 있다. 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3년여가 흘렀는데, 아직 안정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만큼 손해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실제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서 발급은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4일부터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등의 발주자가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서 등의 교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건설업자에게는 6개월 이하 영업정지나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건설기계사업자들 역시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건설업자의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서 교부가 늘고 있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급보증 요구에 있어서 건설업자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완전 정착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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