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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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6-09-01 10:43 조회7,0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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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2016년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경기 하락을 의식한 경제 활성화 대책, 주택문제 해결,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했다. 특히 국토부는 건설업역의 유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의 각 주체들, 즉 종합과 전문간 갈등 관리가 미흡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또 건설기계 임대업계를 포함한 자재, 노임 등 건설산업 구성원들이 여전히 공사대금 체불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가 불공정 관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올해도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제도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건설산업 불공정 방지 대책 등을 올해도 포함시켰다. 이번 호에는 건설기계 임대업계와 밀접하게 관계된 내용을 살펴본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국토교통부의 2016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에는 올해 6월부터 산하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자재 등 대금지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기계 임대업계의 대표적 모니터링 시스템은 공공공사의 발주자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전자는 올해 7월20일, 후자는 8월4일 각각 시행된다. 건설기계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을 활용해 그동안 스마트폰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임대차계약을 PC버전으로 확대해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이미 이와 관련 국토부에 제도 마련을 건의해 둔 상황이어서 근거가 없지는 않다.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로선 키스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예상은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또 올해 11월 정도에는 상습 체불업자의 명단을 공표하고 입찰시 이 업체들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명단공표제도는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가 대상이며, 지난 2014년 상반기에 공포됐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체불로 인한 처분을 받고 체불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명단공표 대상이기 때문에, 법안이 공포된 지 햇수로 3년째인 올해 연말쯤 해당 업체 명단이 공개된다.

명단이 공표된 업체들은 시공능력 평가 시 상습체불이력이 반영돼 제재가 강화되며, 발주자가 이들 업체의 계약변경과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명단 공표 대상을 정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는 상습체불건설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상 업체들은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해명할 수 있다.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올해부터 300억원 이상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가 시행된다. 지난해 12월29일 국무회의를 거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종합심사 낙찰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최저가 낙찰제에서 발생한 덤핑낙찰 및 이에 따른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 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 도입됐다.

정부는 종합심사 낙찰제 도입으로 공공공사의 품질이 제고돼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한 ‘생애주기’ 측면에서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하도급 관행 개선 등 건설산업의 생태계를 바로잡아 시공 결과에 책임을 지고 기술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또 2016년부터 연간 12~14조원 규모의 국가 및 공공공사가 종합심사 낙찰제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 기준은 가격점수 50~60점, 공사수행능력 40~50점, 사회적 책임 가점(加點) 등으로 심사한다. 가격은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지만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시장가격 미만부터 점진적으로 점수를 깎는다.

공사수행능력은 핵심공법에 대한 시공경험 우대(시공실적), 준공 후 결과 평가 등이 기준이다. 그러나 과거 시공실적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적이 부족한 업체는 ‘시공능력보유’로 대체평가 할 수 있다. 또 숙련기술자의 고용, 배치여부,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성 여부도 평가한다.

사회적 책임 부문은 건설고용 기여도 및 임금체불(고용), 사망 만인률, 재해율 등 안전사고 발생비율(건설안전),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 준수도, 지역업체 참여도(상생협력) 등으로 가점을 부여한다.

무엇보다 건설기계 임대업계의 관심은 종심제 도입으로 인해 임대료 체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여부다. 기존 최저가낙찰제는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업체 중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낸 곳이 사업자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사업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그간 널리 활용됐지만 건설사 사이에 지나친 저가경쟁구도를 만들어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그러나 정부가 종심제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300억원 이상 공사로 한정함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업계에 큰 효력을 발휘할 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실시공과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은 대형공사장이 아닌 중소형공사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장의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은 민간현장과 소규모 현장에서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지급보증서 미발급, 체불 등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올해 종심제의 효과를 평가해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의 중소형관급공사에도 이를 확대 적용해야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골자는 종심제 대상 공사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쉽지만 종심제로 인한 체불과 안전사고 예방 효과는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타워크레인 등 현장중심의 건설안전 강화

잊을만하면 이어지는 건설현장의 사고는 정부의 큰 고민거리다. 특히 안전문제의 경우 정부의 여러 안전대책을 무색하게 하며 빗발치는 여론의 비난의 단초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의 안전대책 수립을 지시하는 지시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검사요건 추가, 검사 주기를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건설기계 안전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타워크레인의 경우 구조검토서 외에 기초부의 주요 자재 제작 증명서와 설치 결과 증빙자료 등을 추가한다는 복안이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도 타워크레인 안전문제 해결에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5월부터 설계단계부터 시공 중 위험요소를 고려하고, 준공 후에는 사업참여자의 안전 역량을 평가·공개하는 세부지침을 마련한다.

주요 건설사고 사례에 대한 원인분석 등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유형별·원인별 분석이 가능한 사고통계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가낙찰 등 건설사고가 우려되는 현장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불시점검 및 고용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취약 부분인 가설구조물, 소규모 공사의 위험공종(5m 이상 동바리, 2m 이상 흙막이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아쉬운 점은 사고예방을 위해 필수인 신호수의 의무배치와 전문신호수의 양성을 위한 교육이 제외된 것이다.

◆대형 SOC, 도로 및 철도 중심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망 구축

국토부에 따르면 스마트 하이웨이 구현과 혼잡 개선을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올해 하반기부터 착공하고 경인선 지하화 사업은 올해 민자적격성조사에 착수한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세분화하면 서울~성남 구간은 올해 말 착공, 성남~안성 구간은 내년 말 착공, 안성~세종 구간은 올해 안에 민자적격성을 검토한 후 2020년에 착공한다.

고속도로 6개 노선(상주~영덕, 광주~원주 등 241km), 국도 58개 구간(고군산군도 등 497km), 광역도로 5개 사업(인천서구~김포 등) 등은 연내 완공할 계획이다.

미연결된 고속도로 노오지 분기점을 연결해 하이패스 IC(5개소) 신설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도로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또 올해 8월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개통하고 호남고속도로 2단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함께 인천·수원 등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한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계획 중 광주송정~고막원은 설계 마무리 후 올해 하반기 착공한다. 또 고막원~목포 구간은 조속히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점 간 일반철도 고속화와 평창올림픽 지원을 위한 원주~강릉선을 내년 12월 개통하고 기존선 고속화 등을 추진한다.

한편 인천자기부상열차를 올해 상반기 중에 개통하고 노면전차 도입을 위해 올해 5월쯤 관련 제도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대도시권 광역철도망 확충

일산~삼성(37.41km), 인천~서울, 의정부~금정(47.9km)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영급행철도(주요 거점 110km/h 운행)를 본격 추진한다.

신안산선(시흥~여의도, 49.4km), 하남선, 진접선, 별내선 등 도시철도망과 외곽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확충한다.
기존 철도의 여유 용량을 활용한 대구권(구미~경산), 충청권(계룡~신탄진) 광역철도 등을 추진한다.

◆건설인력관리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에 따른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올해 9월부터 등급별 역량교육 및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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