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사 보호위한 지급보증서 개선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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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6-09-02 18:47 조회6,447회 댓글0건본문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선 대금지급 관련 제도를 추가로 정비하고 지급보증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최근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관행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기계 임대업의 경우 불공정관행 가운데 임대료 체불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꼽혀 체불문제 해결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연구원은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원·하도급 간) 등 관행적인 대금지급 수단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어음지급 관행은 공공공사에도 만연돼 있으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도 건설업자가 임의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공정거래 방지제도 평가 결과 타당성과 집행성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얻은 건설기계 지급보증제도의 경우 ‘쪼개기 계약’을 통해 소액임대료로 둔갑시켜 지급보증제도를 피해가는 등 대금지급보증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건설사의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소는 연간보증한도를 설정하는 해결책을 내놨다. 지급보증제가 도입됐지만 보증조건인 계약기간 4개월, 계약금액 2백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현장에 대한 보증서 발급 업무가 번거롭고, 일대로 대금을 지급하는 현장이 많은 현실을 반영하는 게 관건이다.
연간보증한도를 도입하게 되면 사실상 보증조건이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보다 폭 넓게 지급보증제도의 효과가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소는 체불 외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책도 내놨다. 건설기계 임대업계의 대표적 불공정거래 관행(건당 피해규모)은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연장근무 및 위험작업 강요 ▲지급보증서 미발급 ▲자동차보험 가입 강요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관행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감사원, 공정위, 기획재정부, 지자체 등 각 공공기관들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불공정거래 관리 체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운영하자는 것이다. 불공정 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개별 부처의 권한을 어떻게 통합하느냐는 문제로 남는다.
또 현재 국토부가 교통정리 의지를 보이고 있는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의 통합도 제시했다. ‘대금e바로’와 ‘하도급지킴이’ 같은 제도들의 데이터를 하나로 관리한다는 것인데, 이는 국토부가 올해 하반기 내놓기로 한 결과물을 본 후 검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체불 건설업자 처벌 강화와 홍보 강화도 꼽혔다.
현재 지급보증서 미발급 건설업자에게 부과되는 시정명령 제도를 폐지하고, 즉시 처벌로 개선하는 등 체불 업체들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더해 제도 실효성 저하 원인으로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현장에서 제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홍보의 필요성도 부각됐다.
논란의 가능성은 있지만 연구소는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법적지위 확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여사업자의 법적지위를 확보해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적용받자는 설명이다. 이 주장에는 건설공사의 참여자로써 임대사업자가 건설사와 기술적인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할 수 없어 상대적 약자의 위치로 고착화 한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대여사업자가 하도급자의 자격을 갖는 순간 부담해야 하는 이행보증 등 책임 부분도 꼼꼼이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건설기계 대여업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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