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8월부터 노후건설기계 출입 제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6-09-01 14:03 조회6,373회 댓글0건본문
서울시가 지난 2004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건설기계 중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장비의 건설현장 투입을 내년 8월부터 제한하기로 했다. 기종은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5종에 한하며, 내년까지 이들 기종 3600대에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교체 등 저공해화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 등록 건설기계는 현재 4만6413대이며, 이 중 절반인 2만3000여대 가량이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교체 대상으로 추산된다.
시는 대책에서 2017년 8월부터 공공부문 건설공사 계약시 반드시 저감장치를 부착한 저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건설사에는 벌점부과나 사후입찰시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발주 150개 공사장에 우선 적용되며, 추후 공공공사로 전면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인데, 시는 건설기계를 자동차, 비산먼지와 함께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으로 꼽은 바 있다.
문제는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위한 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는 내년까지 3600대 장비에 한해 저공해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저감장치 부착대상인 차량식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과 엔진교체 대상인 굴삭기와 지게차는 2만 3000여대에 달한다. 결국 저공해화 작업을 요하는 건설기계를 소유한 사업자가 선택권도 없이 불가피하게 단속대상으로 전락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한꺼번에 모든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저공해화 사업을 지원할 수 없으니 내년부터 이행 명령을 통지한 차량에 한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저감장치나 엔진교체를 원치 않는다면 조기폐차를 통해 보조금을 받든지, 매연이 적게 나온다는 점을 별도로 증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순차적으로 저공해화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당장 내년 8월부터 시 발주 건설현장에 출입할 수 없는 건설기계는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저공해 건설기계(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교체를 통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시킨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건설사가 불이익을 보기에 시 발주 건설현장에서 즉각적인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저감장치는 일부 출력저하 등의 문제와 함께 건설기계의 사업환경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사항으로 거론된다. 대한건설기계협회에 따르면 통상 차량 하부에 설치되는 저감장치는 험한 지형에서의 운행이 잦은 사업환경 특성상 쉽게 파손될 수 있고, 현장 출입시 세륜시설을 통한 화학약품 세척으로 부식의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발표한 특별대책을 두고 충분한 검토과정이나 예산확보 없이 진행되는 졸속행정에 노후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장비 1대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영세 건설기계임대업자 등은 서울시의 이번 대책으로 생존권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며 “서울시가 건설기계업계의 사업환경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